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조의2
제5조의2
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
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 <개정 2023.4.11, 2025.12.30>1.
삭제 <2025.12.30>2.
교육부차관3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4.
법무부차관5.
국방부차관6.
행정안전부차관7.
국가보훈부차관8.
고용노동부차관9.
기획예산처차관②
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③
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1.
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.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.
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.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
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